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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아는게힘이다
아는게힘이다

무보험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문의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의 후미추돌로 인하여 100:0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동승자 1명)

상대방차는 무보험

이런경우 제자동차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및 무보험차 상해.

자동차상해. 대인 등으로 우선 제차수리 및

병원 치료를 받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운전자인 저는 병원비. 차량수리비 모두 구상청구 가능하다고 함

그런데 궁금한게 제차의 동승자의 경우 제보험의

대인이나. 자동차 상해 특약 둘중 어떤걸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무보험차상해는 직계가족만 가능하다 하네요.

특약은 모두 가입돼 있습니다.

(동승자 직계아님)

대인. 자상 특약 둘중 아무거나 상관 없는건지 이또한 둘다 구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에서 합의금도 받을수 있는건지도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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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이 아니면 대인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상대 100% 과실이니 어떤 항목으로 보험처리가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의 동승자의 경우 제보험의 대인이나. 자동차 상해 특약 둘중 어떤걸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 동승자가 법률상 운전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운전자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대인. 자상 특약 둘중 아무거나 상관 없는건지 이또한 둘다 구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에서 합의금도 받을수 있는건지도요

    : 동승자를 대인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도 전액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고, 운전자 자동차보험에서 동승자의 손해액에 대해 합의금도 지급이 됩니다.

  • 직계 가족이 아닌 동승자의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나 질문자님의 대인 배상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초과 금액은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되고 동승자는 질문자님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