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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풍금조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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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 수령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아닌 계약연장을 거절하는 것도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마 2달정도 연장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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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연장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아닌 계약연장을 거절하는 것도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마 2달정도 연장될것같습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의사를 물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아닌 계약연장을 거절하는 것도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마 2달정도 연장될것같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