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소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요즘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따라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재판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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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실상 4심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이라는 것은 재판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에 포함시킨다는 것이고 현재 해당 사안에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그러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