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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갈기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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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미만 근무 밑 퇴사 시 임금지불

알바 근로계약서에
“⑤"을"이 1개월의 근로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 퇴사할 시 갑"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사장님이랑 안맞아서 2주 근무 후 사장님도 “이 일 계속 할 수 있겠어?, 00씨를 쓰는게 나에게는 손해라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 시간이 주2회, 일당 6시간이었는데 사장님이 3시간 혼자 근무하고 저는 주2회, 3시간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일 제가 일하는 동일시간에 알바 구인공고를 내셔서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음날 카톡으로 어제를 마지막으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위와 같은 말이 있었고 월요일에 카톡을 보냈는데 하루 뒤 읽은 뒤 답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말이 있어도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카톡에 답을 안하면 저는 무단퇴사가 되나요?

2) 퇴사 시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지급일이 근로계약서 상 31일 입니다. 이번주 31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인지, 월요일로부터(?) 14일 이후 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14일 이내라면 제가 퇴직 의사를 밝힌 날 부터인지, 사장님이 승낙한 날부터 인지 궁금합니다(승낙하지 않으면 전화라도 해야 할까요…)

3)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30일 이전에 이를 알려야 하며 그로 인 해 사업주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을"은 30일 이전 무단 퇴사 시 유료 채용 공고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항도 있는데 사장님은 제가 카톡을 보내기 전에 공고를 올리셨고 증거도 캡쳐해두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유료채용공고 비용을 내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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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무단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지급일에,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은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우선 마지막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퇴사처리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1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채용비용 부담 관련해서는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3. 안내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1개월의 근로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 퇴사할 시 갑"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런 내용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1시간이라도 일했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후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바로 신고하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ㄴ디ㅏ.

    퇴사처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 되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