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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자라68
제가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결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을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지급한 월급은 1,527,860원인데
제가 받아야할 월급보다 부족한거 같아서 질문 드리게 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날짜 19일*8시간*10,000원)+160,000원(주휴수당)] 세금과 사대보험료 공제후 지급됩니다. 임금계산은 회사에 따라 방식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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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최저임금 기준 일할계산 시 24일 근로 기준으로 1,556,578원이 월급여 입니다.
다만 세전금액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 시 140만원가량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7.10.~8.4.까지의 급여는 총 "2,010,580원÷31일×20일+2,010,580원÷31일×4일= 1,556,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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