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시간 파트타임은 월차 못받나요??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파트타임 그릴을 하고 있습니다. 19인 정도 일을하는 업소인데 포괄임금제라면서 정직원도 월차,년차를 안주고 있습니다.

만약 월차적용 되면 파트타임도 월차가 있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무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야 하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가능하나, 그것만으로 연차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도 연차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에서 유급처리하는 시간이 정직원보다 다소 적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파트타이머도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조건은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파트타임 알바이든 정규직이든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할 것이며, 포괄임금제(사실상 고정OT 계약으로 해석됨) 여부와 연차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이라 할지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월차(연차)가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