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설정하여,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겠지만,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