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차 구매 관련 선수금 납입 방법 문의드립니다
신차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선수금에 대해 지원해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4,200만원이고
어머니 선수금 지원으로 3,0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매수인 1 : 본인, 매수인 2 : 어머니
취등록세 및 잔존 차량 금액은 제가 부담합니다.
이때, 납입 방법 및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가 직접 3,000만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
2. 제 계좌로 3,000만원 계좌이체 후 신용카드 결제 및 대금 납입
2번 방법으로 진행시 증여세를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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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자녀인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어머니가 자금을 대주는 것이므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