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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양갱
양갱양갱22.06.28

실업급여수급조건 기간에 대해서

2년넘은 계약직은 실업급여를 못 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한 회사에서 1년 5개월 일한 후 퇴사 후 한달여 기간을 쉬고 “같은 회사를”재입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이 기간을 통합으로 해서 2년으로 보게되는건가요? 그럼 2년이 넘게 되어 못받을슈도 있나요?

(전에 일했던 1년 5개월 )

아니면 재입사 시점으로부터 봐서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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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위 경우 1년5개월 근무와 한달근무가 계약직으로 일한사정이 입증안된다면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탈법적인 행위로간주될 수 있는 바

    수급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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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면 재입사 시점으로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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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과 별개로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또한 합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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