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과 별개로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또한 합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