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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충실한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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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고소 혹은 소송 해도 될까요?

현재 4년째 연락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서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연락을 받고있습니다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고, 이름과 나이 연락처 등은 모두 확실치 않은 정보로만 기억에 남아있구요(이름 모름, 나이는 기억중, 연락처는 4년 전 사용했던 것으로 예상되는 연락처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계정을 바꾸어가며 개인 메세지를 보내며, 이제는 제 지인의 sns까지 알아내어 연락을 취했습니다(내용은 저를 욕하는 내용이지만, 법적으로 특정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 저에게 연락을 취한 계정으로 지인에게 연락을 보냈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신고는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기에 상대가 연락을 보냈던 계정들 링크, 아이디 및 대화 내용 캡처본을 갖고 있으며 사이버 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곧 경찰서 직접 방문하여 진술을 할 예정이지만, 고소 혹은 소송까지 걸어봐도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요약 : 4년동안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연락, 연락 내용은 조건녀니 패드립 등등 욕설과 모욕 ~> 사이버 스토킹과 성희롱 둘 다 해당이 될까요?=고소를 해도 승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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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별도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락부분에 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마도 상대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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