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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잉어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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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누수 보험 사고경위서 삼성화재

오늘 삼성화재 누수 접수 하고 담당자가 전화가 왔는데

누수 발생일시가 언제냐구 물어보길래 한달인가 이렇게 말했구.. 7월 11일 이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아랫집 베란다 물방울 떨어지고 한거는 1년전에 그랬는데.. 대수롭지 생각안하다가 저번달

7월 몇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앞에 쪽지를 붙어 놨더라구요. 천장에서 물방울이 많이 샌다고 그리고

벽에도 물이 주륵륵 새구. 아랫집 보니 그리 대수롭지 생각안하다가 이번에 말씀 하신거같은데요

쪽지 보구 이래저래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일상책임보험이라는게 있다고 그거 한번문의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아랫집갔을때는 그런것도 모르고 그래서 사진은 안찍어 놨는데.. 찍어놀걸 그랬나봐요

아랫집 사람은 좋은거 같은데.. 접수를 하는 사고경위서를 작성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써야되나요..

전화할때는 누수 발생 날짜가 언제냐구 해서 한달전이라고 했는데.. 사고경위서를 쓰면

일년전에 비가오면 거실베란다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도저히 안되서 윗집에가서 한달전에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되나요.. 전화상으로 한달전인가 누수 발생했다고 했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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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대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말을 맞추는것은 안좋습니다 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것이 오래도지 않았다면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지만 아니라면 전화왔을때는 그냥 문앞 촉지흘 본 날이었다고 그렇게 사실대로 하는것이 수리를 해도 그렇고 보상문제도 가령 아랫집 피해도 보상해야하기때문에 무리없을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경위서 작성은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일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나 피해 상황이 명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사진이 없더라도 피해 상황과 조치 내용을 상세히 적고 수리 견적서와 피해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보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에 가입한지 1년이상이라면 사실대로 작성 하면 됩니다.

    즉 기존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큰 문제 없이 지내다 이번에 다시 연락이 온 것이다라고 사실대로 직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전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일년전의 누수라고 한다면 이는 너무 오래도니것이 아닐까하는생각도 듭니다. 다만 아랫집이 윗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것은 왜 그런것인지 배관 등의 문제인지 또는 어떠한 문제인지를 확인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등을 통해 도움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해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떄 지원이 됩니다.

  • 사고경위서는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사고내용, 조치내용, 기타 사항, 작성자, 연락처, 작성일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고발생일은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전화상으로 한달 전쯤이라고 말한 것과 경위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경위서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사진이 없더라도 현재 피해 상황을 수리업체가 확인해주면 보상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배상책임봏머 누수사고 보험금 청구하실때에는 보험가입자는 사고경위서, 피해물 사진, 지출영수증 등을 준비하시고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으시고요. 수리업체에서 누수사고 소견서, 공사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