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지불능력이 안되서 합의금 못주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보상금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대인은 접수되어 병원은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대인 접수되어 있다면 치료 받으시고, 보험회사와 합의 하시면 됩니다.
2.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며, 치료 중결 후나 치료 중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하면 상대방한테 못받아도 지금 처럼 대인접수되어 병원다니고있으시면
대인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입해 있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니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으로 자동차보험이 접수가 되어 보험 처리를 받는 경우 따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고
종결을 하면 끝입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면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따로 보험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민사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가 되어 있다면 치료비와 치료 후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사항(대인 1인지 대인 2까지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