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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1.13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금액 질문이 있습니다.

2021.09.02~2021.11.30 (90일) 출산전후휴가를 갔습니다.

2021.12.01~2022.11.30 (육아휴직)

이후 22년 1월에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럼 신청 가능한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80만원 X 3

출산전후휴가 이후 기간 3개월 단위로 기한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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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체인력지원금 정의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1.1.부터 폐지).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 제도 시행(`22.1.1.)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적용예시) ①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가능, ②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으나 ‘22.1.1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

    (3)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수준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4)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지난 날부터 신청

    ②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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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육아휴직 자열금 개정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시행(‘22.1.1) 이후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미지급 (기재부 심의 결과에 따라 경과규정은 미운영)

    - 다만, ‘21.12.31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않습니다.

    채용시점이 22.1.1이후라면 지원금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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