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1년3개월근무)
1년 3개월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1년 이후 연차 15개 받았고
현재 잔여 연차 12개 남았습니다.
어떻게 받는게 이득인가요?
연차소진vs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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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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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과 연차수당 중 어느 것이 나은지는 개별 근로자의 급여 내 통상임금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통상임금에 기반하여 지급됩니다. 임금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비중이 작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사용해야겠으나, 특별히 그럴 이유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을 많은 근로자들이 선호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