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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21.07.23

친인척 고용 산재 가입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저와 아내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코로나 어려워 함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은 없습니다.

여동생이 함께 일을 하게 될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으니 고용.산재도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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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는 고용 및 임금의 상태 파악이 어려우며 사회통념상으로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오나 해당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운점 참고해주시고 , 자세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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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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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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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사업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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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경우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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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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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동생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이면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안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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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으니 고용.산재도 가입해야 하나요?

    함께 동거하지 않으니,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

    월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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