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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미끄러져 다쳤을때 치료비는 누가 계산하나요?

아파트 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비가 많이 오는 날 50대의 아파트 주민이 엘리베이트 앞에서 미끄러져 허리가 삐끗하여 전치2주 진단이 나왔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근이 어려워 가게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 아파트 관리실에서 배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할거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소장님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 액땜했다 생각하시라 했더니 동대표인 저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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