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다친 부분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의 앞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없이 피해자의 과오로 넘어진 것이라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데, 관련 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 측에 위 내용을 알리고, 보험회사 측에서 진행하여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