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반기사업장 폐업시 사업소득신고
원천세반기신고 사업장인데 11월폐업예정이고
10월에 사업소득발생했을경우 지급명세서말고 사업소득분원천신고를
12월10일까지 신고하면되나요??
11월10일까지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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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1월~6월, 7월~12월)가 개시하는 달(1월, 7월)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징수세액에 대해 1장으로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반기원천세신고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원천세 신고는 반기 6개월기준이 아니라 7월~10월로 해서 원천세신고를 11월10일까지 신고하면됩니다.
또한 폐업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