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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밀잠자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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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사업장 폐업시 사업소득신고

원천세반기신고 사업장인데 11월폐업예정이고

10월에 사업소득발생했을경우 지급명세서말고 사업소득분원천신고를

12월10일까지 신고하면되나요??

11월10일까지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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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1월~6월, 7월~12월)가 개시하는 달(1월, 7월)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징수세액에 대해 1장으로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반기원천세신고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원천세 신고는 반기 6개월기준이 아니라 7월~10월로 해서 원천세신고를 11월10일까지 신고하면됩니다.


      또한 폐업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