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7.26 병가를 쓰고 7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데요
퇴직금 계산 시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1. 병가 시작 전 3개월 평균임금(2.28~5.29)
2. 5~7월 근무일수에서 병가일만큼 제외 후 계산
예를들어 병가 60일일 경우 평균임금 계산 시 90-60으로 분모 분자에서 30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평균임금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승인을 받아 사용한 병가라면 해당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로부터 3개월 소급했을 때 해당 3개월 기간에 병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해당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시다.
임금도 퇴사일부터 3개월 이전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과 병가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 중 "2번"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달 병가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주어진 것이라면 2번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니라면, 병가기간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무급이라면, 결국 평균임금이 매우 낮아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할 필요도 없음)
결론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함.
퇴직금 : 통상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