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신차 구매 시 세액 공제 방법
저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내는데, 신차 구매는 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소형 suv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카드 1천+ 현금 4천 이런식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카드와 현금 지출 금액 모두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016. 12. 20. 단서신설)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차량 유지비용은 주로 연료비, 보험료, 정비비, 세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차구입 시 결제방법을 불문하고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차량구매라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매입금액의 0.5%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며 해당 차량가액을 자산으로 처리 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