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갑자기황홀한성게
갑자기황홀한성게

최저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ex)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보육수당 다 합해서 최저임금이 넘으면 될까요?

아니면 기본급만 최저임금이 넘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비, 교통비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단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제외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보육수당)이 매월 지급된다면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 명목으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매월 통화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므로 그 합계가 월 기준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보다 많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로 보입니다. 보육수당은 어떤 성격인지 모호하여 답변은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