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지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으로 서로 합의에 따라 작성된 상황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앞으로 계약 해지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퇴거시까지는 절차에 따라야 하겠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완만한 협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또한 파손, 손상, 오염등에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때 주택 훼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까지 손해배상 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