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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8.29

부동산 월세계약을 어기면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월세계약서에 애완동물을 키울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도 집안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강제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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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입니다.

    계약조건에 있었다면 , 쌍방 중 누구라도 어기면 계약은 계약만료일과 상관없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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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어겼으니 나가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조항을 꼭 특약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그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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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 금지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사육한다면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로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합니다.

    아니면 애완동물 사육을 알게 된 임대인은 계약종료 시 임차인에게 월세 방 내부 시설물을 더 꼼꼼히 살피고 조그만 것에도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청소비용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 털이나 대소변, 냄새 등으로 보통 청소비용보다 더 비싸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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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애완동물을 키울 시 퇴거조치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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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 될 듯 합니다. 이와 같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키우다가 계약기간 내에 걸릴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키우다가 계약만료시점에 임대인에게 걸릴경우 임대인은 애완동물로 인하여 집 안 내부의 냄새나 배설물 등의 제거를 위해 소독 및 청소비용, 가구나 도배 및 장판등의 교체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 등의 시설물의 경우에도 애완동물의 털 등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손해 배상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제때 임대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임대인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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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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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견금지특약을 위반하면 특약사항위반으로 강제라기보다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제를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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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지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으로 서로 합의에 따라 작성된 상황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앞으로 계약 해지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퇴거시까지는 절차에 따라야 하겠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완만한 협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또한 파손, 손상, 오염등에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때 주택 훼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까지 손해배상 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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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임대인에게 적발되면 계약위반으로써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은 종료될뿐 아니라,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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