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계약을 어기면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월세계약서에 애완동물을 키울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도 집안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강제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입니다.
계약조건에 있었다면 , 쌍방 중 누구라도 어기면 계약은 계약만료일과 상관없이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어겼으니 나가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조항을 꼭 특약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그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 금지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사육한다면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로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합니다.
아니면 애완동물 사육을 알게 된 임대인은 계약종료 시 임차인에게 월세 방 내부 시설물을 더 꼼꼼히 살피고 조그만 것에도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청소비용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 털이나 대소변, 냄새 등으로 보통 청소비용보다 더 비싸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애완동물을 키울 시 퇴거조치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 될 듯 합니다. 이와 같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키우다가 계약기간 내에 걸릴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키우다가 계약만료시점에 임대인에게 걸릴경우 임대인은 애완동물로 인하여 집 안 내부의 냄새나 배설물 등의 제거를 위해 소독 및 청소비용, 가구나 도배 및 장판등의 교체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 등의 시설물의 경우에도 애완동물의 털 등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손해 배상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제때 임대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임대인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견금지특약을 위반하면 특약사항위반으로 강제라기보다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제를 할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지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으로 서로 합의에 따라 작성된 상황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앞으로 계약 해지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퇴거시까지는 절차에 따라야 하겠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완만한 협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또한 파손, 손상, 오염등에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때 주택 훼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까지 손해배상 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임대인에게 적발되면 계약위반으로써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은 종료될뿐 아니라,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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