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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24.02.19

이럴경우 고소하면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와 둘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남자 2명중 한명이 이곳은 사람이 걸어다니는곳이 아니야 하고 크게 소리치더라구요. 그러더니 제 옆을 지나갈때쯤 ㅅㅂㅅㄲ들 이렇게 욕을 하고 그쪽 일행중 한명이 킥킥대는걸 들어서 상대방을 멈추게하고 왜 욕을 하냐고하니 상대방은 저한테 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을 불렀고 저는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마냥 우리한테 한게 아니다라고하면 처벌 못받을수도 있나요? Cctv 나 녹음은 없고 그쪽 일행 저희 일행의 증언만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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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발언을 질문자님과 친구외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굴 향해 욕을 한 것인지 애매하고, 친구2명씩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일행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인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충분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어떠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은 현실적으로 증거자료가 미흡하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