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중에 이사 날짜를 맞추려고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로 몇 개월을 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집에서 전세로 계시다가 월세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부분은 임대인과 우선협의를 하셔야 가능하고 금액변동이 있으니 계약서는 다시 쓰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구두계약만으로도 효력은 있지만 단기계약의 경우 퇴거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입증하는 서류로써 특약기재와 함께 작성하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도 바뀌고 계약기간도 새롭게 설정되어야 하고 쌍방으로라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이 바뀐 경우 단기라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여 부동산임대차거래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 후 보증금 없는 연세 [거주기간만큼 월세금을 일시불 납부]로 진행하시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조건에 대해 약식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관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했다면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보증금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미리 모두 수령하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것을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