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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전환하면

제가 나중에 이사 날짜를 맞추려고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로 몇 개월을 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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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19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집에서 전세로 계시다가 월세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부분은 임대인과 우선협의를 하셔야 가능하고 금액변동이 있으니 계약서는 다시 쓰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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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구두계약만으로도 효력은 있지만 단기계약의 경우 퇴거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입증하는 서류로써 특약기재와 함께 작성하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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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도 바뀌고 계약기간도 새롭게 설정되어야 하고 쌍방으로라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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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이 바뀐 경우 단기라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여 부동산임대차거래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 후 보증금 없는 연세 [거주기간만큼 월세금을 일시불 납부]로 진행하시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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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조건에 대해 약식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관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했다면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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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보증금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미리 모두 수령하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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