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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보험 비타민수액 청구관련 질문

감기 등으로 인해서 병원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액 맞으라고 하셔서 진료 후

서류 발급받고 삼성화재 실비 청구 했습니다.

비타민 수액은 실비 지급 안된다네요.

1세대 실비보험 약관에 피로등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치료 목적이면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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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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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면 실비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수액 처방이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라는 치료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액맞으라고 하셨는데, 치료목적이 아니라 그냥 피로회복용이었나보네요..

    의사선생님께서 그럴리가 없을텐데 소견서를 써주실 텐데요..ㅠ 아쉽네요

    지급받지 못하십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됩니다, 의사의 소견서도 같이 제출했나요? 의사 소견서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보험사 민원실에 본인이 알고 있는것 처럼

    치료였다고 주장하시고, 그럼에도 지금이 안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 수액 자체가 치료와는 거리가 있죠..

    단순 몸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에 보험사도 단순 비타민 수액은 거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타민제.영양제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수액이라고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해당 수액이 감기 등에 맞는 수액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진단명과 효능효과가 일치하는 수액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영양제 치료는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치료목적임을 증빙되면 지급검토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치료목적을 검사에 따른 주치의 검사, 이에 적합한 약제를 사용한 경우를 한정하여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 약관에 피로등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치료 목적이면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 비타민수액의 경우 진단명과 효능효과가 일치하는 수액이여야 하며, 식약처에 인증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치료목적으로 해당 수액을 맞았다는 것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