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 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저희 회사는 그날 근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휴일대체를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정할텐데 영업회사다보니
개인별로 휴일을 달리해야해서 난감하네요..
질문1. 이럴 경우 개인별로 휴일대체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질문2. 아니면 한장에 개인별 날짜만 달리해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질문3.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을 경우 근로자대표와 별도 합의서는 없어도 되나요?
저희회사는 노조는없고 노사협의회만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대한 특별한 내용 또한 없는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