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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카멜레온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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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남편 직장인 와이프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렌서 남편은 1년에 1억정도

직장인(4대보험) 와이프는 1년에 1.4억정도 소득이 됩니다.

이때 프리렌서 남편은 개인 사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못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세금적으로 이득이 되려면 프리렌서 남편은 일반적인(식비, 학원, 병원 등)에 대해서는 와이프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게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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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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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게 될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ㄴ디ㅏ.

    이때 사적경비 같은 학원비 병원비의 경우는 필요경비에 반영할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등은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 소득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 관련한

    비용인 인건비, 4대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세무신고 및 기장료, 세무자문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기부금,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 기장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가계 생활비,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학원비, 주택 관리비, 반려동물 관련 비용, 병의원

    진료비 등 사업 무관 경비는 소득세 신고시 필요여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인 배우자의 경우 : 자녀 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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