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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꿈많은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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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적용 문의드립니다.

세전으로 아래와 같이 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는 일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상한액 66,000원 일거 같긴한데

마지막근무가 일 6시간 근무(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여서 헷갈리네요ㅠㅠ

★6/1~6/30 3,741,667원(일 8시간 주5일 근무)

★7/1~7/31 3,366,667(일 8시간 주5일 근무)

★8/1~8/31 1,575,000원 (일 6시간 주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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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 일액으로 결정합니다.

    대략 56,5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과 상한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됩니다. 즉, 최대한도는 평균임금의 60%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는 약 56,630원이고, 이는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인 64,192*6/8=48,144원을 상회하므로 56,63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