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시 렌트카 대차하는 날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사고가나서 상대방이 공업소에서 견적을 낸다고 했는데 아직 보험사측으로 진행중인게 없다고 연락받았는데
그럼 상대방이 공업사에 맡기고 대차를 할경우
보험사에 공업사에 맡겨졌다고 연락이온 시점부터 금액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사고 난 시점부터 렌트카는 비용이 첨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시 렌트의 경우 차량 수리기간 동안 처리를 해줍니다.
보통 공업사에 입고시킨 시점에 렌트를 하게 되며 부품 수급등으로 인해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는 평균적인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공업사에 맡기고 대차를 할경우 보험사에 공업사에 맡겨졌다고 연락이온 시점부터 금액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사고 난 시점부터 렌트카는 비용이 첨부되나요?
: 교통사고시 렌트비 보상은 실제 차량의 수리기간에 대해 보장을 하는 것으로,
실제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한 시점부터 렌트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렌트는 수리 기간 동안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 시점이 아닌 해당 차량을 실제 수리하기 시작한 시점(공업소에 맡기고 난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위해 입고하여
렌트카 대여 시점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