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거나 민사소송 걸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면, 선생님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또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장님과 가타부타 다툴필요 없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도 없는데다가, 손해를 객관적으로 회사에서 주장 입증해야 하며, 실무상 거의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크게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