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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날렵한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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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심문서(제3자) 제출기한

소송중에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서 게임회사에 심문서(제3자)를 발송했습니다

제출기한이 송달받은날로부터 21일인데 오늘이 딱 21일째입니다.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연락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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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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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해야 할 심문서를 미제출할 경우,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심문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의 경우 제3자가 그 제출기한이 도과하도록 불응하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1차적으로 독촉을 거친 후에도 불이행할 때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 2. 21., 2020. 12. 22.>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