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이사 보수(급여, 상여금) 관련 문의
5인 미만 기업이고 주주 2명인데 주주 중 1명이 사내이사입니다.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총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매년 급여가 바뀔 때마다 주총 결의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서 구비해둬야 할까요?
주총 결의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사회 회의록도 같이 작성해서 구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여금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만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과 2에 대한 의결 내용을 주총 결의서, 이사회 회의록이 아닌 다른 곳(정관 등...)에 남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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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이고 주주 2명인 경우, 주주 중 1명이 사내이사라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이사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