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후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1년도에 아파트를 6억원에 부부간 증여 했습니다
그때는 증여 후 5년을 보유해야 이월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23년도 법이 바껴서 10년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데 21년도 증여한사람은 5년적용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22.12.31 이전 증여재산의 경우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1년 증여의 경우 5년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부칙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 제18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 2 제1항 전단 및 제10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 27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5년(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인 양도자의 취득
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1년도에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월과세기간은 5년입니다. 참고로 5년 이내이더라도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12억 이하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