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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처방사
처방사

계약해지시 계약금과 위약금 반환은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어떠한 계약관계에서

예를들면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했을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루게되는데

내가 만약 계약금을 50만원 입금했는데

내가 해지하면 계약금을 못받잖아요?

그럼 반대로 중개소에서 계약해지를한다면

계약금50만원만 돌려주면 끝인가요?

그럼 중개소는 맘대로 해지한다고해도

어차피 받은거만 돌려주는거라

손해보는건 없는거같은데

너무 불공평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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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작용합니다(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해당 내용이 인쇄되어 계약이 체결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중개소는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돌려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개소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소는 계약해지권이 없습니다. 선해를 하자면 부동산 매도자의 입장을 부동산이 대리를 해주는 것이라면 그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배액배상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