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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노력하는연어
겁나노력하는연어

수습기간후 월급을 올려준다해놓고 이제 와서 최저를 준다는데 도와주세요

면접을 볼때 수습기간에는 최저로 일을하고 자기회사는 상여금이 따로없기때문에 대신에 연봉협상후 월급을 섭섭치 않게 올려주겠다해서 6월 26일자로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계속 미루고 회피하더니 수습기간중에 일이 없다고 3주가량 쉬고나서 8월6일부터 정직원으로 일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8월6일부터 다시 출근하고 오늘부터 정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팀원들에게도 말을했고 그 이후 에도 계약서를 쓰고 싶다라고 말을해도 미루고 회피하시던중 오늘 퇴근할때 따로 부르시더니 미루고 회피하던 연봉협상을 하나 했더니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들고오시더니 서명을 하라길래 당황스럽지만 이건 처음이랑 한말이 다르지 않냐고 서명 못하겠다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래도 지인소개로 취직을했고 지인과 같이 면접을 진행하면서 말로 한 구두계약이지만 그자리에있던 모든사람이 들었고 오늘 제차 확인도 받았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고소를 할수있는지와 또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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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만, 질문자님 말씀상으로는 대표가 섭섭치 않게 올려주겠다고 했을 뿐 특정한 임금수준을 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근로계약 미작성, 3주동안 쉬는 동안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5인이상사업장인 경우)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구체적인 임금에 대한 계약을 확인하기 어려운 바,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입증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주장이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이때, 녹음, 문자메시지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