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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1일 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중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 중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출산 휴가 가능하다면 며칠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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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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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형태, 근속기간과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시,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총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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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하게 되는 경우 출산 배우자를 둔 근로자는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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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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