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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테리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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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직장을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와 계약한 것은 2022년 5월 중순경에 1년계약으로 작성하고 입사를 했는데 23년 1월경에 재계약으로 다시 1년계약을 하고 계속근무중입니다.

내년 1월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힘들어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약연장을 하지않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겨울이라 다른곳이 아직 자리는 나지 않아서 봄에 자리가 나오는데로 잡아서 가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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