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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테리어92
노련한테리어9223.11.16

직장을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와 계약한 것은 2022년 5월 중순경에 1년계약으로 작성하고 입사를 했는데 23년 1월경에 재계약으로 다시 1년계약을 하고 계속근무중입니다.

내년 1월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힘들어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약연장을 하지않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겨울이라 다른곳이 아직 자리는 나지 않아서 봄에 자리가 나오는데로 잡아서 가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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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종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갱신 권유를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므로 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엉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자진퇴사 처리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 중에 계속하여 취업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의 재계약 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이는 계약만료가 아니기에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