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월에 입사해서 23년에는 연차3일을 사용했습니다
계약서에 연차9일지급이라고 써있습니다.
24/02/29일부로 퇴사 예정인데
1월만근 기준 연차 1일 사용이 가능할까요?
5인 미만이라 사용자 역량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설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더라도 2024.2.29.에 퇴사할 경우에는 2월 마지막 달에 대한 연차휴가 1일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정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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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를 준 것이라면, 해당 기준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되어 있다고 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괜히 사용시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휴가사용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및 부여 일수 등은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