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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천인조70
쿨한천인조7024.02.05

5인미만 사업장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23/07월에 입사해서 23년에는 연차3일을 사용했습니다

계약서에 연차9일지급이라고 써있습니다.

24/02/29일부로 퇴사 예정인데

1월만근 기준 연차 1일 사용이 가능할까요?

5인 미만이라 사용자 역량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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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설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더라도 2024.2.29.에 퇴사할 경우에는 2월 마지막 달에 대한 연차휴가 1일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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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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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정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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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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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를 준 것이라면, 해당 기준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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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되어 있다고 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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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괜히 사용시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휴가사용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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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및 부여 일수 등은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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