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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애로운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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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무상으로 전세 살 경우 증여세 문의

22년도부터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말이 전세지 계약서도 없고 대금이 오간것도 없습니다. 대신 전입신고는 해서 살고있구요

특수관계인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차시 시세 약 13억정도의 집이여야 그에 따른 월 임대료 기준으로 보고 딱히 증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건데 당연히 시세는 13억이 안되구요 5억정도입니다.

21년도부터인가 전월세신고제 이런것도 생겼던데 전월세 신고가 의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전세계약을 해야하는걸까요?

금전 거래도 이루어져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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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법에선 무상임대로 얻은 이익도 증여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5년간 얻는 무상 이익 1억 넘으면 세금 내어야 합니다. 집값이 13억 이하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 시세 14억이면 내야 할 증여세 545만원 정도 수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