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때 머라고해야 덜 문제가 될까요?
기존 다니던회사가 너무 별로라 이직 할려고 합니더
갈회산 다알아봤고 입사까지 다 이야기됐고요
기존다니던회사에 통보해야되는데 걍 퇴사한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랑 안맞아서 이직한다고 아님 퇴사한다 둘중 어떤게 나을까요2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어떻게 말씀하시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퇴사 일자를 급박하게 말할 시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등을 언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퇴사 의사를 밝혀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사를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직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실제 이직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보다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통보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사유보다는 회사에서 후임자 구인 등에 문제를 겪지 않도록 30일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인사정, 회사와 맞지않는 사정 어느 것으로 퇴사사유를 정하든 퇴사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