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회사는 재발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직원이 가지고 있던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 회사는 근로계약서 재발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거부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분실했을 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반드시 재발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발급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는 재교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재발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있으나, 한번 교부하였다면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청 시마다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서류의 보전에 따라, 사용자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3년 이내라면 근로자로서도 근로계약서 재교부 할것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교부의무가 있지만 일단 작성과 교부를 한 이후 근로자가 분실을 하였다고 하여

      재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1회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재발급 신청을 했을때 재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측은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교부의무를 이행한 이상 반드시 재발급해주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관하고 있다면 한 번 더 발급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분실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