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하는 형태로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교부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분실한 경우 회사가 재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는 처분문서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