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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2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회사는 재발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직원이 가지고 있던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 회사는 근로계약서 재발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거부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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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유민 노무사blue-check
    문유민 노무사23.12.02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하는 형태로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교부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분실한 경우 회사가 재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는 처분문서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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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분실했을 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반드시 재발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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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발급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는 재교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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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재발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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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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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있으나, 한번 교부하였다면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청 시마다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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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서류의 보전에 따라, 사용자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3년 이내라면 근로자로서도 근로계약서 재교부 할것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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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교부의무가 있지만 일단 작성과 교부를 한 이후 근로자가 분실을 하였다고 하여

    재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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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1회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재발급 신청을 했을때 재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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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측은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교부의무를 이행한 이상 반드시 재발급해주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관하고 있다면 한 번 더 발급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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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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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분실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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