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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늑대138
검소한늑대13821.09.30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있는데

A라는 분이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하는데

그분꺼만 없습니다... 분실한듯 합니다...

퇴사시 근로계약서 새롭게 작성해서 드려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ㅜ

만약 그분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분실된거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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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교부한 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고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퇴사 시에 다시 작성하여도 문제는 없겠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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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물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서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사본을 교부받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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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했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없으면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회사가 계약서를 분실한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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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근로계약서 새롭게 작성해서 드려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ㅜ

    만약 그분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분실된거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작성된다면 문제없을 것이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퇴사후 신고하면

    벌금대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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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다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이므로, 적발 시 보관 의무 위반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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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하였다면 이 또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퇴사하는 분께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잘 해주신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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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분실부분을 설명해주고 다시 작성후 교부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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