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물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서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사본을 교부받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