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면 수수료는 보통 알마정도를 지불해야 하나요?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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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 밖에는 없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이므로) 반면 임대인(집주인)은 등기부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토지/건축물 대장 등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신다면 필요 서류들을 재안내 해주니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약체결 당일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중개수수료 안내] ※ 서울시기준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할때 임차인, 임대인 공통으로 신분증,도장(되도록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전세보증금의 10%)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임대차(전세) 계약 중개수수료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는 상한 요율이 0.3%,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거래는 0.4%가 적용되고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 구간은 0.6% 상한 요율을 적용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하다기보다는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대출과 가압류 및 임차권등기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개사무실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대출이 과다할 경우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전세보증금을 계약종료 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하는 곳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고 미리 문의를 해보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하시고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면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따로 준비를 하실 건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날인이나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수수료표는 이미지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 살펴보시고
전월세의 경우 1억미만은 30만원 한도로 0.4%를 곱하시면 됩니다.
1억이 넘을 경엔 0.3%이고 한도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1억 미만인 경우 약 30만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표로 확인해보세요^^
그럼 좋은 집 계약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전세대출받을시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서 다 정리해서 알려줄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전세금액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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