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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물총새93
노련한물총새9322.07.28

전세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제가 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전세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면 수수료는 보통 알마정도를 지불해야 하나요?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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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 밖에는 없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이므로) 반면 임대인(집주인)은 등기부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토지/건축물 대장 등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신다면 필요 서류들을 재안내 해주니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약체결 당일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중개수수료 안내] ※ 서울시기준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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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할때 임차인, 임대인 공통으로 신분증,도장(되도록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전세보증금의 10%)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임대차(전세) 계약 중개수수료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는 상한 요율이 0.3%,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거래는 0.4%가 적용되고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 구간은 0.6% 상한 요율을 적용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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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하다기보다는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대출과 가압류 및 임차권등기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개사무실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대출이 과다할 경우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전세보증금을 계약종료 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하는 곳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고 미리 문의를 해보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하시고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면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따로 준비를 하실 건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날인이나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수수료표는 이미지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 살펴보시고

    전월세의 경우 1억미만은 30만원 한도로 0.4%를 곱하시면 됩니다.

    1억이 넘을 경엔 0.3%이고 한도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1억 미만인 경우 약 30만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표로 확인해보세요^^

    그럼 좋은 집 계약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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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전세대출받을시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서 다 정리해서 알려줄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전세금액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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