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하다기보다는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대출과 가압류 및 임차권등기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개사무실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대출이 과다할 경우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전세보증금을 계약종료 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하는 곳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고 미리 문의를 해보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하시고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면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따로 준비를 하실 건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날인이나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수수료표는 이미지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 살펴보시고
전월세의 경우 1억미만은 30만원 한도로 0.4%를 곱하시면 됩니다.
1억이 넘을 경엔 0.3%이고 한도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1억 미만인 경우 약 30만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표로 확인해보세요^^
그럼 좋은 집 계약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