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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현재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있어요.금액별지급금지? 이런게 걸려있는거 같은데요.

한개의 통장에 잔액이 있고 그 통장으로 채권사 2군데 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

한군데는 압류해지를 해주신다해서 압류해지비용을 보내드렸고 나머지 한군데는 워크아웃에

포함 시키지 못한 채권사라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하는데 여기선 제 압류계좌의 은행에 연락해서

추심동의를 하라고 했습니다.추심동의하면 제 계좌에 있는 잔액 150만원이 채권사쪽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럼 다른 통장들의 압류도 전부 풀어준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채권사에서 제 계좌로 금액별지급금지 걸어놓은 압류금액이 50만원이라고 은행에서

안내받았는데 이럴땐 제가 50만원을 채권사에 상환하면 압류를 풀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계좌에 걸린 압류금액이 50만원이니까 50만원을 제가 갚으면 이 계좌만큼은 풀어줘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총 채무금액은 4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몇년전에 통장압류로 38만원 가량을 이미

출금해갔고 150만원은 최저생계비라 출금을 못해간거 같습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도 못가고 있는 처지라 10년 가까이 압류되있는 저 계좌라도 풀어서 병원에라도 가보려

했는데 추심동의 해달라네요.전부 빼간다고ㅠㅠ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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