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현재 8년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헌데 1년이상 재직을 했다면 1년단위로 휴가기간이 1일씩 증가되는것이 맞지않는가요? 8년째 똑같이 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됩니다.
1년 미만: 1달 만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5일
2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6년 미만: 17일
6년 이상 7년 미만: 17일
7년 이상 8년 미만: 18일
8년 이상 9년 미만: 18일
9년 이상 10년 미만: 19일
위와 같인 1년 만근 후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8년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18일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8년 근무 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증가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8년을 재직하였다면 1년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 발생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