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먼저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식재산권은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상표로 보자면
상대가 등록하지 않은 채로 사용한다면
그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게 된다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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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등록을 받아야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등록을 받지 않은 상표라도 사용에 의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경우 제3자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을 유발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재권 중 특허권, 상표법,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대로 먼저 등록한사람이 없을 경우, 싱표권 침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재권 전부가 등록주의인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발생주의라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또한 상대방 상표가 매우유명한 경우, 상표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