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가게가 폐업하는 경우라도
질문자가 4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폐업시에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가 폐업하는 경우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폐업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2) 폐업하는 경우이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퇴직금 체불사실을 확정 받은 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지급금제도로 지급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