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25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은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했습니다
주휴발생을 2일로 계산 해서 준다는데 저는 3일 인것 같은데요..
월급도 지금 8월만 일한것 밖에 못 받았아요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고 하고 자꾸 시급으로 계산 한거라고 했다가 일급으로 준댔다 휴 자꾸 말바꾸고 미루네요..
제가 만일 일급으로 받는다면 위와같이 일하고 총 월급을 세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
250만원/31일*21일을 하면 됩니다.
21일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출근한 날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상황만 보고서는 일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19일부터 9월까지 근로했다면 주휴일은 3일입니다.
8월분 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2,500,000÷209=11,962
시간=11×8=88
임금=11,962×88=172,65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2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일할계산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8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했다면 250만원에서 31로 나누고 실제 근무일 수를 곱하면 됩니다. 9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0x13/31 + 250x 8/30한 값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금액이 일한시간대비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 다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8월 급여 : 2,50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1,048,387원이며
2. 9월 급여 : 2,500,000 x 8 / 30로 계산하여 666,666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