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4일부터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익월 25일부터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3월동안 일한 수당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대가로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25일 급여에 3월에 근로한 내역도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3월 4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은
4월 2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월 일한 급여를 익월 25일부터 지급한다고 한다면 4월 25일에 3월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간에 기간이 길므로 정기불 지급의 취지에 반하여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월 25일부터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3월에 일한 것은 4월 25일에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4월 25일에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익월 25일부터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익월 2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