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빚을 지고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살아계시면서 그 빚이 할머니로 넘어오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빚이 할머니자식들로 내려왔는데 그중 자식이 저희아버지였는데 할머니께 빚이 온줄 모르고 계시다 특병한정승인을 받았어요 한10년지나니 송장이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한테 온건데 특별한정승인 받은 판결문이랑 신문공고를 제출했는데 재판을한다고 7월7일 출석하라는 등기가왔는데 무슨상황인가요 저희가 받은거나 다른 뭔가가없고 서류도제출했는데 왜 출석하라는 재판이 열리나요 꼭출석을해야하나요?아님 답변서로 대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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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변론주의, 즉 법정에서 말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