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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여치157
신중한여치15723.11.27

10년전 큰아버지 채무 갚으라고 민사소송 판결이 왔어요

한 보험회사에서 큰아버지의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판결문이
왔습니다. 10년전 2013년 소송을 시작한걸로 보이고
저희 가족은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오늘 받은 큰아버지의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판결문을
대충 보니 형제자매인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상속인인
어머니 형 질문자에게 까지 부당이득금을 뱉어내라고 왔습니다.

큰아버지는 2022년 1월에 돌아가셨고 상속에 대한 문제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친아버지도 2023년 1월에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 (어머니, 형, 질문자)는 친아버지에 대해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고모1 고모2 어머니 형 질문자이며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피고변경까지
해가며 소송판결을 받아낸거같습니다.
10년전 피고인인 망자 큰아버지는 가족이 없습니다.

소액이라 (200만원 가량) 그냥 친척들과 내면 될까도 싶지만
또다른 채무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냥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는게 나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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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 모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인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나머지 분들은 단순승인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 신청하셔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아버지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책임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하시면 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별도로 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을 한다면 현재 소송에서 채무자가된 분들이 모두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이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고, 한정승인결정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채무를 상속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게 나아보이고,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 모두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