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아버지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책임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하시면 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별도로 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을 한다면 현재 소송에서 채무자가된 분들이 모두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